제가 3월달에 확진을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회사에서는 지급이 안되서
아슬아슬하게 이번 6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지급시기와 월이 바뀌어 지급되는 지원금이 얼마 정도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급 시기는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기준에 맞춰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증상은 7일간의 격리해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후유증 및 증상이 오래 계속 지속된다면 병원 진료 후 추가로 검사등을 시행하고
상태를 확인 후 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아마 법정감염병 등급이 낮아져서 지원금을 못받을수도 있을겁니다.
정확한것은 거주지역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가장 빠르게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