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코로나로 자가 격리중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차 수당도 빠지고 격리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 받는 10만원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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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코로나에 걸린 것이 회사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면 좋겠으나, 무급처리했다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업무중 걸렸다면, 산재를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