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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금조247
영험한금조24722.05.09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알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코로나로 자가 격리중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차 수당도 빠지고 격리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 받는 10만원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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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코로나로 자가 격리중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차 수당도 빠지고 격리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 받는 10만원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지난 주 토요일이라면 3.16이후 코로나 격리로

    개인생활지원금 격리자수 1인시 10만원 / 2인이상시 15만원입니다.

    위 경우 근로자가 연차사용하였고, 주중 연차를 모두사용한 경우 주휴미발생합니다.

    현 정책상 추가 지원가능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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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문제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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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격리기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셨으므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격리기간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받는 외에 별도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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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코로나로 자가 격리중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차 수당도 빠지고 격리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 받는 10만원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 자가격리 기간 중에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현행 지원금은 생활지원금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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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그 밖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자가격리기간 중 복리후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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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코로나로 격리들어갈 경우 생활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항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혹시 모르니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 신청하시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추가적인 제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분께서 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유급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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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코로나로 자가 격리중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차 수당도 빠지고 격리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 받는 10만원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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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코로나에 걸린 것이 회사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면 좋겠으나, 무급처리했다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업무중 걸렸다면, 산재를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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