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된 직원이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을
신청했는데요. 일단 재택하면서 일을 했고 급여도 다 맞받았습니다 (유급휴가는 미제공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통열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으셧다면
대상이 아니시고 유급휴가를 안받으셧다면
해당됩니다 ㅎㅎ
채택 부탁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동안
등본상 가구원중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 유급휴가자 등이 있으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수령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