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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노란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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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디딤돌 대출 문의드려요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매매하려 합니다. 24년 10월인 지금 사전 적격심사를 하려합니다. 문의사항은 10월 계약 25년 1월 초에 잔금납부 예정인데 디딤돌 적격 통과 시 해당 자격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잔금일이 25년 1월이라 24년 10월 적격심사 받고 다음년도로 넘어갈 경우 소득기준도 24년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잔금 당시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사전 적격심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전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 그 자격은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따라서, 24년 10월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면 1월 초 잔금 납부 시점까지는 문제없이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만약 3개월을 초과해 잔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일정이 연기될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24년 소득 기준으로 심사되며, 새로 연도가 바뀌더라도 소득을 다시 평가하지는 않으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