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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4.03.19

상장사가 정해진 스팩주 공모 가능한지요?

원래 스팩주는 상장사가 정해지지 않고 일단 자금 확보 후 적당한 회사를 택해 합병하여 상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팩주는 최대주주와 액면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즉 상장시킬 회사를 정한 후 스팩주 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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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스팩주와 같은 경우에도 공모주 청약 등을 받고 있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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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팩상장은 우회상장으로 사전에 합병대상이 정해져있는게 불법은 아니나 스팩주주들의 합병 찬성 반대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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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팩은 합병 대상 기업을 스팩 상장 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스팩 자체와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대상회사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성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 법과 규제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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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팩은 일반적으로 자금을 모은 후에 적절한 기업을 인수하여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팩주가 이미 상장시킬 기업을 선정한 후에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스팩주가 이미 상장시킬 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과의 합병을 위한 조건을 미리 설정하여 공모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투자자들에게 미리 상장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스팩주와 상장될 기업 간의 합병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더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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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팩주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는 달리, 이미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스팩주의 최대주주와 액면가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팩주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서, 자금을 모아 먼저 상장한 뒤, 대상 기업을 찾아 합병을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액면가가 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스팩주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즉, 스팩주는 상장시킬 회사를 먼저 정하고, 그에 따른 최대주주와 액면가를 설정한 다음,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스팩주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자금을 모집하고, 대상 기업과 합병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대상 기업의 선택과 합병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팩주에 투자할 때에는 해당 스팩주의 합병 대상 기업과 최대주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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