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영수증 발급 대신 지출증빙 발급 해도 되나요?
임대사업자입니다. 4800이 안되는 간이사업자인데요.
올해 월85만원의 임대수입이 생겼습니다.(상가에 피아노학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임대수입에 대한 영수증발급을 세금영수증이 아닌 지줄증빙으로 발급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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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영수증에는 아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73조 제7항).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면세)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