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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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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자치료 부가세 신로시 면세인지 과세인지?

피부과에서 광양자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혈액을 일정량 뽑아서 산소를 주입하고 자외선을조사하여 맑은 피로 정화 후 재주입하는 치료법인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면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치료가 미용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며,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면 면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세로 처리하시려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정도는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