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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밝은갈비탕
근로소득자 입니다.
소득이 없는부모님 인적공제는 안하고 부모님 명의카드비,부모님 의료비 금액 자식인 저한테 공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인적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가족이 부모님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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