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0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부모님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님이 지급한 의료비 및 근로자가 지급한 의료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