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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연말정산 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련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무소득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제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본인의 부양가족 입니다.

. 아버님 (52년생 무소득) 기본공제 대상으로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어머님 (59년생 무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한 소득공제가 불가능 한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본인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즉 나이로 인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경우에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소득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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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59년생 어머님은 나이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맞으며,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근로자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0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부모님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님이 지급한 의료비 및 근로자가 지급한 의료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모두 기본인적공제 및 의료비, 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고, 카드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