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련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무소득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제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본인의 부양가족 입니다.
. 아버님 (52년생 무소득) 기본공제 대상으로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어머님 (59년생 무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한 소득공제가 불가능 한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본인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즉 나이로 인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경우에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소득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59년생 어머님은 나이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맞으며,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근로자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0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부모님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님이 지급한 의료비 및 근로자가 지급한 의료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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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모두 기본인적공제 및 의료비, 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고, 카드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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