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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4.03.01

허리디스크로 추간판절제술시 상해후유장해율이 어떻게 될까요?

허리디스크로 수술 예정입니다.

허리디스크로 내시경을 이용하여 추간판절제술시 상해후유장해율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추간판절제술은 영구장해는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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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디스크로 내시경을 이용하여 추간판절제술시 상해후유장해율이 어떻게 될까요?

    : 우선 해당 허리디스크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한 것이 상해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일 수 없으나,

    상해사고라고 본다면,

    개인상해보험에서는 근전도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때 통상 10%의 후유장해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 상해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보상이 됩니다.

    보통 추간판절제술은 영구장해는 안나오나요?

    : 이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자문등을 통해 한시장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에게 해당 수술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이 되는지, 장해가 영구장해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 사고 관여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소견을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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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간판절제술은 영구장해로 인정되지 않고, 한시장해로 인정됩니다.

    한시장해란 치료 종결 후에도 일시적으로 장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 지급률이 10%인 경우,

    5년 이상의 한시장해로 인정되면 10%의 20%인 2%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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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정도에 따라 약간 10%, 뚜렷한 15%, 심한 20%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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