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이사회 등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결의를 해야 하며, 법인 상업등기부에 해당 내용이 등기 되어야
하며,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업종 추가에 따른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상업등기부, 허가 또는 등록사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289908 : 제조/금속파스, 금속볼트 및 너트 제조업에 해당되는
데 해당 업종이 경찰청의 허가 사업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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