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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평범한등심
예전에 컴퓨터문제로 방문했다가 처지가 안타까워 도와줬지만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사기만치려하는 놈 이라 착신차단한 상태인대 자꾸 신경쓰이게 전화를 해 대는대 경찰 에 알릴까 그럼 내가 피곤할거같아 찾아올때 경찰에 고소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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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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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단 의사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전화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준다면 스토킹 또는 협박으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형법 제283조). 그런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로는 단순히 신경 쓰인다는 정도만으로 바로 고소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화 횟수, 시간대, 문자 내용, 찾아온 사실, 위협 발언이 중요합니다.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