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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혹시 병원에서 전산에 글이나 내용 또는 특이사항 이라던지.. 병원끼리 막 환자 특이사항 이라던지 이런것들을 전산으로 글로 적어서 공유하는게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23

그런게 가능한가요? 환자 정보라던가 환자에 대한 특이사항 이라던가 그런것들을 병원끼리 주고 받고 전산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게 있나요? 또는 시스템이라던가... 그럼 환자 뒷담하는 내용도 막 병원 끼리 공유하는게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게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런게 있다면 완전 불법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료기관 별 전산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료 받던 병원을 옮기는 경우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과거 본인 의료 기록에 대해 사본을 발급 받아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은 개인 정보로 열람을 위해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의사도 진료의 목적으로만 볼 수 있고 종합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는 열람 기록이 남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의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병원 간에는 환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차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의사는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처방정보 등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끼리 환자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정보 공유는 엄격한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 아래 이루어지며,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개인 정보를 다른 병원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으로 중요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간에 환자 뒷담화를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다룬다면 이는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관련된 의료 전문인도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는 환자의 동의가 없다면 유출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다른 병원으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병원에서 환자한테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것을 B라는 병원에 전산 혹은 시스템으로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병원 직원이 다른 병원 직원한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환자분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단지 소위 말하는 진상환자(아마도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환자는 이런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진료비나 검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고, 원내 물건을 절도하고등등)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