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승계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임대인의 지위와 채권/채무관계가 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1. 임대차 승계를 하려면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3자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전차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전차인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전차인을 승인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임대차 승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