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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강아지245
말쑥한강아지24520.09.28

주차된 오토바이를 누가 넘어트리고 갔어요

넘어트린 사람을 찾으면 오토바이 수리비 전액 청구 가능한요??

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제 보험사에 연락을 하나요 상대방이 보험에 연락을 하나요?? 그리고 만약 범인을 못찾으면 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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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을 찾게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청구 가능할 것 입니다.

    상대방을 찾지 못한다면 자신의 보험에 자차 항목이 있다면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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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선 자차담보가 있는데 오토바이에선 자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륜차보험에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가해가자 있으시다면 당연히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하신 장소가 공영주차장이거나 주차장시설관리를 하는 곳이라면

    해당 관리시설 측에 보험청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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