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선 자차담보가 있는데 오토바이에선 자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륜차보험에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가해가자 있으시다면 당연히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하신 장소가 공영주차장이거나 주차장시설관리를 하는 곳이라면
해당 관리시설 측에 보험청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