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를 누가 넘어트리고 갔어요
넘어트린 사람을 찾으면 오토바이 수리비 전액 청구 가능한요??
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제 보험사에 연락을 하나요 상대방이 보험에 연락을 하나요?? 그리고 만약 범인을 못찾으면 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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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을 찾게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청구 가능할 것 입니다.
상대방을 찾지 못한다면 자신의 보험에 자차 항목이 있다면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에선 자차담보가 있는데 오토바이에선 자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륜차보험에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가해가자 있으시다면 당연히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하신 장소가 공영주차장이거나 주차장시설관리를 하는 곳이라면
해당 관리시설 측에 보험청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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