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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었을때 피해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얼마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요. 상대측은 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안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피해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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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1.2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은 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안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피해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고당시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보험상태로 처리 방법은

    1.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2. 피해자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오토바이 CC에 따라 책임보험만큼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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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책임 보험도 가입이 안 된 무보험차량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나 상대가

    배상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책임 보험 한도 영역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하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교통사고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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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갱신이 아예안되었다고 하면 완전무보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정부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한도까지 다 진행이 되셨다고 하면 이후에는 만약 피해자분이나 가족분들중에서 자동차소유주 중 종합보험가입 하신 분이 있다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정부보장사업처리된 금액과 무보처리된금액은 보험사에서 가해자 상대로 구상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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