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은 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안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피해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고당시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보험상태로 처리 방법은
1.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2. 피해자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오토바이 CC에 따라 책임보험만큼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