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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도요256
관대한도요25622.02.01

오토바이 보험 문의 타인명의 오토바이 운전시 문제되는점

제가 친구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는건가요??

제가 과실이 없고 상대방과실이 100일때도 저한테 불이익이 오나요??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설마 오히려 물어줘야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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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무과실이 명확하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의 배상한도에 따라 전부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친구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는건가요??

    : 만약 님이 과실이 있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고 소유자에게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운행중이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

    제가 과실이 없고 상대방과실이 100일때도 저한테 불이익이 오나요??

    : 상대방의 일방 과실이라면 님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 상대방 과실이 있고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오히려 물어줘야하는건 아니죠??

    : 위와 같이 님이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과실분 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과실이없다면 상대방이 대물대인을 다 해주기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1이라도 나온다면 상대 다치면 과실이1이어도 직접치료비는 다 보상해주어야합니다. 대물은 과실만큼만책임지면되지만요


  •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드시 오토바이 소유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오토바이를 일일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처음부터 누구나 운전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고는 무보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무보험차량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질문자님은 무보험차 운전입니다.

    - 과실이 전혀 없다면 보상에 불이익이 없겠지만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통상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 무보험이라면 이런 기회가 없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라면 보상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오토바이의 보험 상태에 따라 과실분에 대해 본인이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과실만큼 다 현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100일경우.. 모든처리가 상대방 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과실100프로면 친구오토바이를운전하다사고가났더라도어차피상대방보험사부담이라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