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의료급여 1종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의 견갑골 초음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면, 이 비용은 의료급여로 지원되지 않게되죠
일반 외과 의원에서도 견갑골 초음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 즉 20만원 내외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가기 전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