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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2.12.08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높아도 간병비를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셔서 지금 뇌출혈이 오셔서 왼쪽 편마비가 오셨어요? 저희가 간호할 형편이 안되서 간병인을 쓰고 있는대 혹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아버지다 더 높아도 상대 보험사에 간병비를 지원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필요 서류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지금 현금으로 간병비를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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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아버지다 더 높아도 상대 보험사에 간병비를 지원 받을수 있을까요?

    : 우선 간병비에 대해서는 과실이 많아 다른 것은 보상을 못 받는다 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인정이 되며, 상해급수에 따라 1-2급의 경우 60일치가, 3-4급의 경우 30일치가 5급의 경우 15일치가 지급되므로,

    아버님의 정확한 진단 및 수술여부, 수술종류, 간호기록지등을 검토하여 상해 급수를 정확히 산정함이 중요합니다.

    비록 과실이 많다 하여도 아버님의 상해정도가 심하신 관계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간의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간병비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경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 정도 및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높아 과실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 관계비(입원 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한다고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병비는 지급이 되며 간병비는 상해 급수(진단)에 따라 1,2급인

    경우 60일, 3~4급인 경우 30일, 5급인 경우 15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부친의 경우,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의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한 후에 보상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친의 부상 정도가 뇌출혈이 있고 그로 인하여 편마비증세가 있다면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보상업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향후 간병비 보상수준이 결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위자료도 정해지는 등

    전체적인 손해액 즉 보상금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므로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해보시고 보상업무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