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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두꺼비110
새까만두꺼비11024.04.12

아버지 교통사고 입원시 보험으로 간병인비용 보존 가능여부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중환자실 입원중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당한 사고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어 경찰조사중입니다(정지신호에서 사고 발생)

다행히 가지고 있는 보험이 이륜차 보험부터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1. 간병인 비용이 보험으로 커버 가능할까요? 한도는 얼마이고 어느 항목으로 보통 보장될까요?


2. 간병인비용도 어마어마해서 수술을 열번 넘게하다보니 종일 누워계시고 거동도 어렵습니다.여의치 않으면 제가 가족동봄 무급휴직도 생각중입니다.1~2개월정도 휴직시 받지 못하는 월급을 기회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3. 그외 보험처리시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청구가 어려운 항목음 주로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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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 보상은 상해급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상에서 간병비비용으로 턱 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본인은 휴업손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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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에 의해 중상을 입은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최대 60일까지는 간병인 비용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는 따로 간병인이 필요없기에 보상이 되지 않고 부상의 정도가 계속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안 좋은 경우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1일 약 12만 5천원을 60일까지 보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 보험에 입원 실비 및 간병 담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약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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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간병인 비용이 보험으로 커버 가능할까요? 한도는 얼마이고 어느 항목으로 보통 보장될까요?

    : 자동차보험에서 간병인 비용이 지급되는 것은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즉 상해급수 1-2급의 경우에는 60일치가, 3-4급의 경우에는 30일치가, 5급의 경우에는 15일치의 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상이 됩니다.

    2. 간병인비용도 어마어마해서 수술을 열번 넘게하다보니 종일 누워계시고 거동도 어렵습니다.여의치 않으면 제가 가족동봄 무급휴직도 생각중입니다.1~2개월정도 휴직시 받지 못하는 월급을 기회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 상기와 같이 상해급수에 따라 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상이 됩니다.

    3. 그외 보험처리시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청구가 어려운 항목음 주로 어떤게 있을까요?

    : 이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한도는 무한이나,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이는 과실, 상해정도, 추후 장해여부, 발생치료비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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