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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봉고60
고요한봉고6023.01.06

자동차사고환자 간병비관련 문의

자동차사고 관련 상해급수당 간병료지급 일수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수를 초과했을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 진단하에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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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상해급수를 올릴수 있습니다.진단을 받아 상해급수를 올려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대통령이 더 이상 해달라고 해도 안해줍니다.

    5급으로 15일만 간병인정 해줍니다.

    소견의미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간의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간병비 지급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소송을 해서 추가 간병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할 것이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의 간병 소견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그냥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할 때 실제로 간병인을 쓰고 금액을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장을 하게 되면 감안을 해서 합의금을 산정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