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용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엉뚱한크낙새203
엉뚱한크낙새20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때 교육중에 TV프로그램을 발췌해서 보여주면 저작권법에 위배가 될까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직원들한데 문자를 보내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요, 교육내용중 Tv프로그램(SBS, MBC, KBS) 발췌해서 넣어놓고 진행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걸릴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2023. 8. 8.>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