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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아노22.08.24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회사에서 자체제작한 안전보건교육용컨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경우(LMS이용 출석관리) 교육실시 인정여부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회사에서 자체제작한 안전보건교육용컨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경우(LMS이용 출석관리) 월 2시간 실시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4조3교대로 24시간 가동하고 있는회사로써 같은교육을 4번씩 집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 교육에 불참하는 인원도 다수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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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강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자체교육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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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시고 교육일시 및 참여인원 등을 일지에 기록해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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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작업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육 컨텐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현황을 LMS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업에 따라 필요한 교육 자료 등을 무료로 배포하고 안내하고 있으니 안전보건교육 컨텐츠 제작 시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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