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보건교육을 회사에서 자체제작한 안전보건교육용컨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경우(LMS이용 출석관리) 월 2시간 실시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4조3교대로 24시간 가동하고 있는회사로써 같은교육을 4번씩 집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 교육에 불참하는 인원도 다수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강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자체교육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시고 교육일시 및 참여인원 등을 일지에 기록해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작업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육 컨텐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현황을 LMS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업에 따라 필요한 교육 자료 등을 무료로 배포하고 안내하고 있으니 안전보건교육 컨텐츠 제작 시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