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 이자 및 변제 문의 (증여세)
안녕하세요.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문의 드려요.
만약 대출이 안 된 다면 약 9천만원 정도 어머니께 빌리게 되는데, 증여세 대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1. 이자 4.6%면 4,140,000원으로 1천만원 차이 내에 들어서 0%로 해도 될까요?
2. 원금은 2년 후 일시상환 해도 문제 없을까요?
3. 혹 문제가 된다면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항목에 월 1만원 상환, 전세 만기 시 일시 상환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혹은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 2억 1천만원 검색해보시면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관련 설명과 원리가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정확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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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자녀가
어머니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년느 어머니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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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3. 걱정이 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