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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재규어285
소중한재규어28521.04.07

눈썹 문신후 다음날 문신제거 레이저 했어요

나름 수강생도 있고 자부심이 있는것 같아

그곳에서 눈썹 문신 했는데요

눈썹 문신하기전 맘에 안든다고 의사표시 했는데

눈썹 주름이 잡혀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진행하더라구요 계속 짝짝이구

한쪽이 두껍다고 했는데 맞다며 결국 욱여서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심한 짝짝이에 왼쪽은 높게 되있어서 높이도 양쪽이 다르고 스트레스 받아 미칠 지경이에요

시술자는 본인은 맞게 했다고 욱이더라구요

누가봐도 이건 심각한데요 양쪽이 높 낮이는 물론이고그림 자체도 한쪽은 각지고 한쪽은 둥글게 해놨어요 차후 감정 싸움이 되었고 본인은 화상 위험때문에 못지운다며 병원에서 지우라고 문신 제거비용 청구시 전액 변상하겠다 라는 약속 이행서를 써주고

환불을 해줬는데 병원에서 레이저로 지우고

내역서와 함께 청구했드니 답장도 없고 읽고 씹네요

이건 돈도 문제지만 열이 받는데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렇게 시술을 하고 부작용시 나몰라라

자기는 못한다 배째라는 식인데요

저런 사람이 계속 시술하는게 화가납니다

고소할수 있는지

처벌을 및 벌금 받게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저는 얼굴에 문신 해놓고 또 지워나서 얼굴이

말이 아닌데요 스트레스로 미칠 지경인데 시술자는 지금도 시술 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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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신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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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시술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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