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국회에서 심의 의결 통과 중인 노란 봉투법은 무슨 법인지요?

지금 국회에서 심의 의결 중인 노란 봉투법은 무슨 법인지 궁금합니다 왜 제목이 노란 봉투법인지 노란 봉투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국회가 더 이상 정쟁의 소용돌이가 되지 않고 서로 상생 협력해서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 배상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파업권이 확대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없어 진보는 찬성, 보수는 반대하는 법입니다.

  • 노랑 봉투법이랑 하청노동자가 노동 조건에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을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어렵죠. 민사법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건데 과연 어찌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