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본 법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노동쟁의가 이루어져 기업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된다는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