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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쿠스쿠스2
산뜻한쿠스쿠스224.04.08

ISA 계좌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ISA 계좌라는걸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제가 현재 투자는 전혀 안하고 있고 적금만 들고 있는상황입니다.

1. ISA계좌 개설 3년 만기시 적금을 ISA계좌 통해서 납입을 하면 적금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나요?

2.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계좌만 개설하고 투자 하지 않더라도 3년 기간만 채우면 혜택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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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적금을 ISA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 적금 자체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적금을 ISA계좌로 이체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ISA 비과세 혜택은 투자상품(주식, 펀드 등)의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

    2. 투자 없이 계좌만 개설한 경우

    - 투자상품 운용 없이 계좌만 유지한다면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 ISA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3년 만기를 채워야 합니다.

    요약하면 ISA 비과세 혜택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① 펀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ISA계좌에서 운용

    ② 계좌 만기일까지 3년 이상 운용

    ③ 해당 상품의 운용수익이 발생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적금만 ISA계좌로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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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3년 기간을 채우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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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년만 기다리면 이자에 대해 받은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한채 해지가 가능합니다.

    2. 투자하지 않고 3년만 기다려도 비과세로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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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ISA계좌의 경우 적금의 경우도 금융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요

    2.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3년만기 기간이다 보니 투자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내용이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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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SA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의 경우 적금은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2번은 개설하시고 주식 등에 투자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이기에 개설만으로 얻는 헤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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