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적금을 ISA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 적금 자체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적금을 ISA계좌로 이체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ISA 비과세 혜택은 투자상품(주식, 펀드 등)의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
2. 투자 없이 계좌만 개설한 경우
- 투자상품 운용 없이 계좌만 유지한다면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 ISA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3년 만기를 채워야 합니다.
요약하면 ISA 비과세 혜택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① 펀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ISA계좌에서 운용
② 계좌 만기일까지 3년 이상 운용
③ 해당 상품의 운용수익이 발생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적금만 ISA계좌로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