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테크 공부하면서 의문점을 많이 올리는데 ISA계좌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기된 ISA계좌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전시키면 10%(최대 300만원) 과세를 해주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근데 혹시 3000만원 넣은 것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중간에 돈 필요해서 인출할 수 있는건지요. 물론 손해없이 뽑을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셨기에 해당 자금을
인출하실 때에는 당연히 다시 세금을 납부하셔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비과세 계좌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과는 달리 만기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irp에서 인출을 할땐 중도인출 사유가 인정되어야 인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2천만원까지 넣고 해당 계좌를 운용해서 금융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 2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에요. 이 계좌는 3년이상을 유지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바로 일시금으로 출금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