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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참밀드리271
진실한참밀드리27123.09.03

ISA 계좌 관련 질문드립니다.

요즘 재테크 공부하면서 의문점을 많이 올리는데 ISA계좌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기된 ISA계좌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전시키면 10%(최대 300만원) 과세를 해주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근데 혹시 3000만원 넣은 것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중간에 돈 필요해서 인출할 수 있는건지요. 물론 손해없이 뽑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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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셨기에 해당 자금을

    인출하실 때에는 당연히 다시 세금을 납부하셔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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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비과세 계좌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과는 달리 만기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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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irp에서 인출을 할땐 중도인출 사유가 인정되어야 인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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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2천만원까지 넣고 해당 계좌를 운용해서 금융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 2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에요. 이 계좌는 3년이상을 유지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바로 일시금으로 출금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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