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다보면 국내 면세점을 먼저 가게되는데요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품목도 다시 국내로 돌아올 때 관세품목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나요?
관세 면제 금액은 얼마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품목도 해당이 됩니다.
관세 면세한도는 인당 600달러 입니다.
600달러 초과시 자진신고시 납부세액의 30%감면(15만원한도)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