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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30

해외여행시 관세품목중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품목도 포함되나요?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국내 면세점을 먼저 가게되는데요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품목도 다시 국내로 돌아올 때 관세품목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나요?

관세 면제 금액은 얼마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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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품목도 해당이 됩니다.

    관세 면세한도는 인당 600달러 입니다.

    600달러 초과시 자진신고시 납부세액의 30%감면(15만원한도)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