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협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측과의 교섭을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
부당해고나 차별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근로시간, 휴가, 복리후생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경영진과 근로자 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합니다.
단체행동권(파업 등)은 노조의 최후 수단이며, 무분별한 파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노조의 본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