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들어서 공유자전거를 넘어 공유킥보드까지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더라고요.
공유 자전거의 경우 스테이션이 따로 정해져있어서 거기서 대여하거나 반납을 하게 되는 반면, 공유 킥보드는 매번 볼 때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세워져있어서 통행에 굉장히 방해가 되더라고요.
공유 킥보드는 공유 자전거처럼 대여하거나 반납하는 곳이정해져있지 않고 아무렇게나 세워도 되는 것인가요??
혹 이게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 통행을 방해되도록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걸 부셔버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나 산책로 등에 주차된 게 통행에 방해도 되고 꼴보기가 싫어요.
바램은 킥보드 주차금지 지역에 있는 것은 킥보드 회사에 과태료를 물리고(단속을 하든 신고를 받듣) 킥보드회사는 알아서 최종 사용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라도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우리쌍둥이손녀딸행복해요입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남한테 피해를 주게 세워두면 기본 예의가 없는거죠..
공유해주는 업체에 연락하시어 치워달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