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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23.07.20

공유킥보드는 따로 세워두는 곳을 정해두지 않고 아무데나 세우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요새들어서 공유자전거를 넘어 공유킥보드까지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더라고요.

공유 자전거의 경우 스테이션이 따로 정해져있어서 거기서 대여하거나 반납을 하게 되는 반면, 공유 킥보드는 매번 볼 때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세워져있어서 통행에 굉장히 방해가 되더라고요.

공유 킥보드는 공유 자전거처럼 대여하거나 반납하는 곳이정해져있지 않고 아무렇게나 세워도 되는 것인가요??

혹 이게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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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 통행을 방해되도록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걸 부셔버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나 산책로 등에 주차된 게 통행에 방해도 되고 꼴보기가 싫어요.

    바램은 킥보드 주차금지 지역에 있는 것은 킥보드 회사에 과태료를 물리고(단속을 하든 신고를 받듣) 킥보드회사는 알아서 최종 사용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라도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랑해요우리쌍둥이손녀딸행복해요입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남한테 피해를 주게 세워두면 기본 예의가 없는거죠..

    공유해주는 업체에 연락하시어 치워달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