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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기타소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기술을 제공하고 임시적으로 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기타소득에 대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벌었던 돈을 필요한곳에 써서 얼마 남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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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얼마를 받으셨는지를 몰라, 소득세나 지방세 같은 원청징수 금액에 대해 말해드리기가 어렵네요.

    60% 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면 좋겠죠.

    일단은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지급자가 판단 후 원청징수를 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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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을 얻기위해서 실제비용등이 들어갔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 기술에 해당된다면 이미 60%의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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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60%가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의 8.8%(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이 아님)은 "기타소득 - 필요경비" 로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분리과세가 세제상 훨씬 유리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원천징수당한 8.8%세금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하게 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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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 지급금액 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고 20% 의 세율 원천징수 합니다

    만약 지급금액의 60%이상으로 실제 경비가 발생하였다면 기장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제 감면을 꼼꼼히 챙기시어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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