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60%가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의 8.8%(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이 아님)은 "기타소득 - 필요경비" 로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분리과세가 세제상 훨씬 유리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원천징수당한 8.8%세금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하게 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