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기술을 제공하고 임시적으로 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기타소득에 대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벌었던 돈을 필요한곳에 써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얼마를 받으셨는지를 몰라, 소득세나 지방세 같은 원청징수 금액에 대해 말해드리기가 어렵네요.
60% 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면 좋겠죠.
일단은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지급자가 판단 후 원청징수를 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을 얻기위해서 실제비용등이 들어갔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 기술에 해당된다면 이미 60%의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60%가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의 8.8%(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이 아님)은 "기타소득 - 필요경비" 로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분리과세가 세제상 훨씬 유리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원천징수당한 8.8%세금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하게 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 지급금액 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고 20% 의 세율 원천징수 합니다
만약 지급금액의 60%이상으로 실제 경비가 발생하였다면 기장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제 감면을 꼼꼼히 챙기시어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