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 강의 신청을 하고 교재와 수강권을 함께 보내준다고 하여 받았는데요. 교재만 있고 수강권은 없어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하여 수강코드를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수강코드를 보내지 않은지 시간이 좀 흘러서 그냥 취소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강의 취소시 교재 반품비로 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상대측 배송오류와 수강 코드를 보내 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데 제가 굳이 반품비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유로 계약해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반품비 등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이에 따르나, 계약서가 없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반품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