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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삵247
사려깊은삵24723.04.18

인터넷 강의 환불 후 교재반품비 꼭 내야하나요?

인테넷 강의 신청을 하고 교재와 수강권을 함께 보내준다고 하여 받았는데요. 교재만 있고 수강권은 없어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하여 수강코드를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수강코드를 보내지 않은지 시간이 좀 흘러서 그냥 취소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강의 취소시 교재 반품비로 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상대측 배송오류와 수강 코드를 보내 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데 제가 굳이 반품비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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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유로 계약해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반품비 등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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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이에 따르나, 계약서가 없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반품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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