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계약철회 위약금이 납득이 가지않는데, 요구하는대로 돈을 보내야 할까요?
위의 계약서에 동의를 했고, 수강권을 등록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금지급기간인 14일을 넘겼고 중간에 강의 2개를 시청하였는데 강의질이 너무 좋지않고 처음에 말했던 환급금 또한 해주지않는다는 후기의글들이 많아 처음 제공해준다는 상품설명과는 많이 달라 계약철회를 하려고 합니다.
허나 업체측에서는 6조에따라 16만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ㅜ.. 어떻게 산출한 금액인지 알려달라하니 서버등록비만 10만원 + 교재값 + 통고장 보내는 비용 까지 해서 16만원 이라고 하네요...
교재값은 그렇다치고 서버등록비만 10만원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버등록비 10만원이 나오는 인증을 하라고하니 또 이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금액만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아직도 위약금을 지불하지않고 있습니다. 납득할만한 답변은 주지 않고 법원에 기소할거라는 문자를 보내옵니다 ㅜㅜ,,
받은 교재또한 사용하지 않아서 그대로 다시 반송하고싶은데
이런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교재를 계약철회 하고싶어 다시 회사로 보내면 또 법원에 제소한다고 합니다 ...
이대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교재를 다시 회사로보내면 정말 법원에 기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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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소는 소를 제기한다는 의미이고, 말씀하신 서버등록비나 통고장 비용이 무엇이기에 10만원이나 드는지 의문이기는 하나, 이 부분을 다툰다면 결국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의 제소 등으로 소송에 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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