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책임배상보험 화재로 인한 아랫집 누수 배상 관련 문의
집에서 어깨안마기 베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누수(수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화재 보고서상 제조사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조사를 통한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책임 배상 보험을 통해 먼저 아랫집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손해사정사분이 해당 화재 사건은 제조사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저희도 피해자가 되어 보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약관을 보면 피해자와 피보험자만 언급되어 있는데, 그럼 보상하려는 피해자 기준으로 가해자가 누구냐를 판단하여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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