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부정수급 처벌 관련 질문드립니다.
1월 중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염좌) 사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보험 적용과 본인부담으로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 후 회사에 말씀을 드리니 사내병원을 갔어야 한다고 하셔서 산재신청 어려울거다라고 하셨지만
다음날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계약기간 만료로 2월3일 부로 회사를 퇴사한 상태입니다.
2월 6일날 회사에서 "지금 사외 병원을 이용할때 본인 부담금 100% 결제를 하지않고 의료보험 적용된 상태에서 결제를 진행하여 산재 신청 후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생겨 추가금을 지불해야 될수있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단 치료를 받은 병원에 가서 다시 본인부담금 100%으로 변경해서 결제 가능한지와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병원에만 문의 드렸더니 변경하는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수급문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