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두개의 법인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창업감면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는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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