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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일까요?

현재 23년도에 2개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두 사업장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고

하나는 제조업입니다.

이럴경우에 두 사업장 다 받을 수 있는지 최초로 설립한 법인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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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두개의 법인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창업감면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는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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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의 업종이 다르고 모두 세액감면 대상이므로 두 사업장 모두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