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창업감면을 받고 있을때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추가 설립할 경우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으로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해서 법인을 추가 설립했을때 동종업종인
음식점업을 창업한다면 법인세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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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기능합니다.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특, 서면-2018-법인-3772, 2019.03.29
음식점업도 업종조건은 충족하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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