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특, 서면-2018-법인-3772, 2019.03.29
음식점업도 업종조건은 충족하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