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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4.01.02

개인사업자로 창업감면을 받고 있을때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추가 설립할 경우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으로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해서 법인을 추가 설립했을때 동종업종인

음식점업을 창업한다면 법인세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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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기능합니다.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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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특, 서면-2018-법인-3772, 2019.03.29


    음식점업도 업종조건은 충족하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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