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면탈할증이면 자동차 보험가입이 거부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출퇴근으로 타고 다니는 차를 60세 어머니가 마실다니며 차 사고를 많이 냈습니다.
1년에 3~4건 정도의 사고를 내서...다행히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사고의 영향으로
2006년식 중고차에 300만원이 넘는 할증액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차를 살 여력은 없는 상태이고, 중고차 구입도 요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가입이 된 이 차를 제가 인수하여 제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려 했으나
이는 면탈행위에 해당하여 추가할증이 붙고 보험가입을 거절할거라는 아하 분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몰라 전화하니, 면탈할증 요율 (50~60%로 알고있었습니다) 을 훨씬 뛰어넘은
150%의 할증을 부과할 것이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심사를 올리고 안될가능성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50%의 할증이 붙는다해도 어머니의 보험료 300보단 싸기에 그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설령 제 보험할증에 150%가 붙는다 하더라도 보험사 가입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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