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신분 명의로 계속 타시는건 불가능합니다.
명의가 친구분이라 굉장히 복잡하게 되셨습니다.
일단 소유주는 어머님 고인이되신 친구분이시기 때문에
고인이되신 친구분의 상속인 (배우자 또는 자녀등) 께서
"차량을 상속받을것"인지 "상속폐차"를 할것인지 둘중하나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상속받은 후 질문자님께 차량을 이전해드리는 방법으로
질문자님께 차량을 소유할수 있을텐데요.
일단 상속인께서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속인께서 질문자님께 이전하는것도 또 비용이 발생하죠.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상속인이신 가족분들께서 심적으로 힘든시기일텐데,
그런 상속인분들과 이런 과정을 거치는건 다른거 다 떠나서 쉽지 않을것입니다.
특히 상속인 가족분께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차량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으실것같습니다.
상속인 가족분과 상속포기전 미리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한다면,
상속재산처분에 관련하여
문제가 더 복잡해 질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 정확한건 이 보험질문란이 아닌 법무사나 변호사 자문을 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에 미천한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