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손처리 후 대체비용 청구 문의?
제작년에 차가 엄마 명의였고 엄마 밑으로 보험을 넣어서 제가 타고 다녔는데요
사고가나서 차를 전손처리 한 후에 제작년 말에 중고차를 제 명의로 구입 했어요 (사고는 제작년초)
근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대체비용에 관해서 알림톡이 왔는데
지금 차가 제 명의 인데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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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는 폐차차량의 명의와 새로구입한 차량의 명의가 동일 해야 합니다.
이 때 지분 1 이라도 있으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 후 대체비용을 별도로 청구 하지 않은 모양 입니다.
사고당시 보험사에서는 어차피 보상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에,
당시 자동차보험에도 본인이 피보험자로 속해 있었기에,
인위적으로 처리 할려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신차 살때 보상 받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된 차량의 명의가 어머님인 경우 어머님 명의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퍠차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전손된 차량이 질문자님의 지분이 1%라도 있는 경우였다면 질문자님의 신차 구입시에도 취등록세 보상이 됩니다.
동일 명의의 사람이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 보상되며 지분율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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