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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비오리144
도덕적인비오리14424.01.30

자동차 전손처리 후 대체비용 청구 문의?

제작년에 차가 엄마 명의였고 엄마 밑으로 보험을 넣어서 제가 타고 다녔는데요

사고가나서 차를 전손처리 한 후에 제작년 말에 중고차를 제 명의로 구입 했어요 (사고는 제작년초)

근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대체비용에 관해서 알림톡이 왔는데

지금 차가 제 명의 인데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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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는 폐차차량의 명의와 새로구입한 차량의 명의가 동일 해야 합니다.

    이 때 지분 1 이라도 있으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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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 후 대체비용을 별도로 청구 하지 않은 모양 입니다.

    사고당시 보험사에서는 어차피 보상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에,

    당시 자동차보험에도 본인이 피보험자로 속해 있었기에,

    인위적으로 처리 할려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신차 살때 보상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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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된 차량의 명의가 어머님인 경우 어머님 명의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퍠차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전손된 차량이 질문자님의 지분이 1%라도 있는 경우였다면 질문자님의 신차 구입시에도 취등록세 보상이 됩니다.

    동일 명의의 사람이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 보상되며 지분율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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