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간 상황으로 진정결과가 나온 상태인데 병가간 상황이 바뀌어서 산재 결과가 났는데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까요?
병이 없는데 회사서 병가를 보내서 불가항력으로 갈수밖에 없어서 병가를 가게 되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내서 병이 없는 상태에서 병가갔다고 개인 동의서도 없이 가서 위법이라고 진정을 냈는데 상담해서 보냈다고 결과가 나버렸습니다.산재쪽에 산업재해로 신청해보니 제가 병이 있어서 병가를 신청해서 회사서 승인해준것이니 문제없다고 결과가 났습니다.그래서 말이 다른데 왜 회사가 다 맞다고 하는지 소명하라고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고소를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병 등이 없음에도 근로자에 대해 강제휴직(병가)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400조의 규정(채권자지체 :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이 없는데 회사서 병가를 보내서 불가항력으로 갈수밖에 없어서 병가를 가게 되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내서 병이 없는 상태에서 병가갔다고 개인 동의서도 없이 가서 위법이라고 진정을 냈는데 상담해서 보냈다고 결과가 나버렸습니다.산재쪽에 산업재해로 신청해보니 제가 병이 있어서 병가를 신청해서 회사서 승인해준것이니 문제없다고 결과가 났습니다.그래서 말이 다른데 왜 회사가 다 맞다고 하는지 소명하라고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승인해준 것이라면, 그 승인에 관한 판단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