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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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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금융소득이 1000원초과시

개인사업자로 직원이있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입니다.사업소득외에 금융소득이 1000이 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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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2022년 9월부터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가게되면 직장가입자여도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내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