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금융소득이 1000원초과시
개인사업자로 직원이있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입니다.사업소득외에 금융소득이 1000이 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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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2022년 9월부터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가게되면 직장가입자여도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내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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