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금융소득이 1000원초과시
개인사업자로 직원이있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입니다.사업소득외에 금융소득이 1000이 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2022년 9월부터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내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