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푸른바다꿩271
푸른바다꿩27121.09.07

세대분리 후 분양권 매수시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현재 어머니 명의 집(조정지역)에 제가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제명의로 분양권(비조정지역) 취득하기위해 세대분리 하려고합니다.

질문1 세대분리시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친척이 다세대주택에 전세주고 살고있습니다.

질문2 세대분리 후 분양권 매수하고, 다시 어머니 밑으로 전입신고하였을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세금관련하여

취득세 : 분양권 상태라 입주시점에 다시 세대분리하면 취득세 과세가 없는거 맞나요?

양도세 : 차후 어머니 명의 집 언젠가는 팔게될텐데 이때에도 팔기전에 제가 세대분리하면 양도세 과세가 안되나요?

또 다른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친척집에 전입신고할 경우, 본인과 친척의 주택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세대분리 개념을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 별도세대란 주민등록등본 명의 세대분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거 및 생계도 같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탈세를 위하여 계속된 위장전입신고를 하면 세무서나 관할 시/군/구청에 발각될 경우, 그동안 세대분리로 인하여 세제혜택을 받은 것이 있다면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계를 친족과 함께할 경우 그 친족과 하나의 세대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님에도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위장전입으로 보아 세대분리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위장전입은 공과금 납부내역, 카드 사용지역 등으로 파악이 용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상 세대분리를 하신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대를 분리하여 생계를 별도로 꾸리셔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절세를 위해 위장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보기에 실익이 없이 명백히 절세를 위한 전입신고는 높은 확률로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