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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바다꿩271
푸른바다꿩271
21.09.07

세대분리 후 분양권 매수시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현재 어머니 명의 집(조정지역)에 제가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제명의로 분양권(비조정지역) 취득하기위해 세대분리 하려고합니다.

질문1 세대분리시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친척이 다세대주택에 전세주고 살고있습니다.

질문2 세대분리 후 분양권 매수하고, 다시 어머니 밑으로 전입신고하였을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세금관련하여

취득세 : 분양권 상태라 입주시점에 다시 세대분리하면 취득세 과세가 없는거 맞나요?

양도세 : 차후 어머니 명의 집 언젠가는 팔게될텐데 이때에도 팔기전에 제가 세대분리하면 양도세 과세가 안되나요?

또 다른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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