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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0

세대주에서 세대원 변경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1채를 구매했고 전세를 주고 현재 저는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30대 소득있는 미혼입니다.

주택 취득시, 부모님댁에 있는 채로 사면 취득세 중과세 된다고 해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해서 샀었고요.

지금 부모님과 세대분리한지 2년이 지났는데 제가 다시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원이 되면 부동산 세금 관련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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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에는 취득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지만, 재산세는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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