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로 수급 인정 받은 후 타지역 이동시 다시 수급 인정 받아야 하나요?
만8세 미만 자녀 양육으로 자발적 퇴사였으나 양육이 해결되어 수급 인정을 받았는데 남편 직장 발령으로 타지역 이사시 다시 수급 인정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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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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