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8세 미만 자녀 양육으로 자발적 퇴사였으나 양육이 해결되어 수급 인정을 받았는데 남편 직장 발령으로 타지역 이사시 다시 수급 인정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