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는데 서버를 들어오라고 링크를 보냈는데 그 링크가 해킹 링크여서 해킹당했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또 잡을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픈채팅방에 대한 정보를 메신저 업체로부터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해킹을 해왔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킹을 하였다는 점에서 추적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검거여부는 경찰에서 실제 수사를 진행해봐야지 알수있는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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