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도 처벌이 될까요?
게임 계정을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한 후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고 거래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이때 거래할때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있고 상대방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 상대를 잡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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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계정거래도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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