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사기도 처벌이 될까요?
게임 계정을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한 후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고 거래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이때 거래할때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있고 상대방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 상대를 잡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계정거래도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