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거래 후 소명시 현금 받은 내역 증명
몇 달 전 잔금을 받을 때 갑작스런 비용 처리 때문에 약 천 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통장에는 입금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계좌 기록에도 안 나오는 현금을 받았다는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기타 모든 거래시 거래 증명이나소명시 현금 거래때는 건단한 방법으로 은행계좌 이체를 가장 많이 활용되나 개인 사정에 따라 현금을 받을 때는 현금수령영수증(확인서)를 작성하여 받아놓아 소명하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시는 이미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거래금액과 날짜가 명시되기때문에 별도의 소명증영서를 제시할 이유가 없을터인데 ㆍㆍ?
여하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